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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사건? 절대로 피할수 없는 죽음과 세금

banilla 2022. 11. 29. 16:29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말을 했어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한국도 세금과 관련해 2023년부터 시행될 법안때문에 논쟁이라고 합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세금 부과의 취지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샀다가 팔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 손해를 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런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제도의 취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도가 시행된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인 코스피를 기준으로 특정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는 주주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경우 수익 중 20%를 세금으로 내왔고

이익이 3억을 초과하면 그중 25%를 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이면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투자외에도 펀드 투자, 채권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에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는 법안이라 많은 투자자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킨건 소액투자자들을 위한것이라고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인데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주식을 사고파는 투자자들에게는 불리한 제도였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돈을 못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금투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회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춰주고, 장기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는 원래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였는데

정부와 집권 여당은 금투세 도입을 2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같은 소액개매들은 이익이 5000만원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어떻게 될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본 문은 경제신문 디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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