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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행, SK은행, LG은행? 금산분리제도

banilla 2022. 11. 19. 15:29

금융시장이 또 한번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산분리 제도'때문이죠.

금산분리에서 '금'과 '산'은 각각 금융과 산업을 뜻합니다.

금융은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금융회사들이고,

산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금융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의 회사들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회사와 산업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걸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삼성은행, SK은행, LG은행등이 만들어질수 없는것은 금산분리 규제때문입니다.

 

은행같은 금융회사와 일반 산업회사가 서로 소유 혹은 지배하면 안되는 이유는

돈에 관련되여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은 기업이나 개인등이 맡긴 돈을 보관하고 이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줍니다.

여기서 은행은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이자보다 대출자로부터 받는 이자를 더 비싸게 정해놓으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은행은 자체재산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굴리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아무한테나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대출해줄때는 항상 꼼꼼히 따져보고 돈을 갚을만한 능력이 있는 회사나 개인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서로의 입장

기업들은 항상 돈이 필요하기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중에 은행 하나를 두면 훨씬 편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업이 은행을 차리거나 인수하면 많은 돈을 빌려쓸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투자하고 사업확대하고 성공하면 좋겠는데

실패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은행을 믿고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기면

돈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도 똑같습니다.

은행이 회사를 차리거나 인수하면 은행은 기업에 많은 돈을 빌려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사업에 실패하면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신한은행의 '땡겨요' 앱과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부의 별도 심사과정을 통과해야만 시작할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2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구요.

 

비금융 기업이 은행에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입니다.

2019년에 시행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은 오프라인 점포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일반 기업도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합니다.

34%면 경영권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

토스뱅크의 최대 주주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입니다.

일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 지분을 4% 초과 보유하는건 금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산분리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규제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금융회사와 비금융 회사가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는걸 금지한다는 위칙아래

일부 사항만 허용하는 규제입니다.

또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도 바꾸는것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걸 허요아면서 일부 사항만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내년초에 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문은 경제신문 디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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