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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쉬운이슈
11월 14일 00시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 현황 본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
경기 -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동탄2.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 주택일 경우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경기 - 수원 팔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동안구,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처인구,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 중원구.
인천 -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지방 - 세종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유지하는 곳:
서울과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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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액도 기존 4억원에서 6원으로 확대된다.
LTV 우대폭을 20% 포인트 제공해 최대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등 차등 적용됐던 LTV 규제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한해 50%로 단인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대출불가 형행 규정이 유지된다.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출처] 한경, 매경,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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